선거비용 및 기탁금은 얼마
상태바
선거비용 및 기탁금은 얼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5.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수 1억2700만원, 도의원 5000만원, 군의원 4200만원
법정 선거비용을 다 쓰고 기탁금까지 내면 보은군수 후보는 1억 2700만원, 가장 적게 쓰는 후보는 4100만원을 쓸 수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 우선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구 크기와 단체장인지 의원인지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19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후보 기탁금은 1000만원, 도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 비례대표 후보는 2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선거 켐페인에 직접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한액수는 선거구 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한액은 군수 선거의 경우 1억 1700만원, 도의원 선거는 4700만원, 기초의원 ‘가’ 선거구는 4000만원, ‘나’와 ‘다’ 선거구는 3900만원, 비례대표 선거는 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탁금과 법정 선거비용을 합칠 경우 군수 후보는 1억 2700만원, 도의원 후보는 5000만원,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는 4100~42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쓰는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 유치 비용 등은 법정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을 후보자가 돌려 받는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