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17일(금) 장안면 봉비리 17번 군도에서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마을 어모(77세) 어르신이 경운기 조작 미숙으로 논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트렉터 운행중 갓길로 떨어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는 등 5월 들어 사망사고 1건을 포한 5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않기, 경운기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부착상태 확인하기, 동승자 태우지 않기, 야간 도로주행시 등화장치 확인, 도로변에 주·정차 않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경찰서는 농번기철을 맞아 대추반사지 부착과 경운기 대리운전제 시행등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쳤지만 농로나 농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미치지 못하여 주민만남형 순찰제를 이용 노약자들의 농기계 작업 현장까지 찾아가 안전교육을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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