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하룻만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농촌 빈집을 골라 농산물(들깨,콩)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의자 박모씨(남 58)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달 23일 10시경 청원군 북이면 A모씨의 집 마당에 세워둔 100CC 오토바이를 훔친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튿날 13시경 청원군 가덕면 B모씨의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해 창고에 보관중인 들깨 6말(시가36만원)을 절취해 훔친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는 등 12일까지 도합16회에 걸쳐 시가 6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접수를 받은 경찰은 도로변에 설치한 CCTV 자료 분석과 함께 동일 수법전과자를 파악하여 피의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피의자가 또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회인에서 피반령을 넘어 보은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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