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지도, 불법조사로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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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지도, 불법조사로 여론 호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5.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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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예비후보 누락, 선관위 조사 착수
연휴인 지난 5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은군수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뺀 전화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석 후보측의 조사의뢰에 따라 보은군선관위가 6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여론조사 항목에는 김수백 예비후보와 정상혁 군수에 대해서만 물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석 후보는 조사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고의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날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군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는 없는 것이냐” “이종석 후보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냐” “왜 여론조사에서 이종석 후보 이름을 뺐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등
의 반응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지탄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석 예비후보측은 6일 공식적으로 불공정 여론 조사에 대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선관위는 여론조사 의뢰자, 사전신고 대상자에 한정하여 사전 신고여부 및 질문지 내용을 검토 및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 제 108조 3항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개시 2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조사후보자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일부 후보자를 제외시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이
부분이 불법인지는 선관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이종석 예비후보측은 5월 5일 현재, 보은군수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석 후보와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 2명만 등록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출마가 예상되는 정상혁 현 군수를 포함하면 총 3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석후보측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 같은 불공정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보은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는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선거구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같은 여론조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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