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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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5.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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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은군의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보은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법'제 29조에 의거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이동식 판매차량의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될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장 자신이 범한 실수는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12년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다른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집을 방문, 사탕을 3~5개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적발돼 청주지검에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앞서 두해 전에는 보은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군의원 전원이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초유의 촌극도 빚었다. 올해 초엔 보안등 채무부담(49억) 변경 동의안을 놓고 같은 사안을 두 번 나눠 동의에 응해 감시기구로서 군의회가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차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오락가락한 심사로 곱지 않은 시선을 샀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보은군의회가 삭감했던 20개 사업 예산을 납득할만한 명분 없이 4개월 만에 몽땅 되살려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지난해 추경안 심사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 심의가 벌어졌다. 2013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별 다른 설명 없이 통과됐다. 본예산에선 부결된 예산이 추경안 심사에서는 통과되는 의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부결된 예산이 내용의 보완이나 합리적 명분 없이 재상정되는 것에 대해 의원 각자가 독립기관인 의회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의회 스스로 번번이 원칙 없는 예산 심사를 반복하면서 집행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주민도 헷갈리고 의원 자신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예산 삭감 후 해당 단체의 항의 방문 등 압력이나 미운 털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 심경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예산심사는 의원들의 할 가장 큰 몫이고 책무인데 말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다가왔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보은군의회는 군정질문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어떤 해명도 없이 지나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선거운동에 매달리기 위함이라고 몰아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근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명함을 살펴보니 한 결 같이 너도 나도 '참 일꾼, 실천하는 일꾼, 큰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들이다. 예비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후 이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말잔치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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