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규제, ‘괜찮겠지’안전불감 증 팽배
고층아파트는 증가... 재해대비 장비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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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규제, ‘괜찮겠지’안전불감 증 팽배
고층아파트는 증가... 재해대비 장비는 미흡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4.05.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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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보은지역 재난대책 실태
▲ 보은지역 고층아파트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명구조를 위한 고가사다리를 장착한 소방장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지역도 대형사고로 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보은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중소도시인 보은읍에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이때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화재였다. 보은읍 삼산리 ㅎ단란주점 화재사고는 취약한 소방안전시설과 소방법등 사전예방 조치가 없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문제의 단란주점은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였으며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로 내부 130㎡를 20여분만에 모두 태웠다.
이날 화재를 진압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부 인테리어와 구조변경에 사용된 자재가 대부분 유독가스가 발상하는 자제였으며 어둠 속에서 출입문을 찾지 못해 헤매다 유독가스에 질식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2010년 개정된 소방법상 6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은 준공 또는 개·보수 때 소화기, 비상벨, 비상구 확보 등의 기본 사항만 준수하면 추후 소방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 보은군내 대부분의 시설이 소방법상 기준면적 이하로 화마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곳은 원룸이나 주점, 다방 등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은관내 건축되고 있는 대형마트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건축 구조물 대부분이 초경량 판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30분이내에 전소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은지역의 대형시설 대부분의 내부는 방염처리가 안된 내장재로 마감돼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되거나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은관내에는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금 당장 15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를 위한 고가사다리를 장착한 소방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방법은 속수무책이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청주인근 소방본부에서 출발하는 30분이상의 소방구조 헬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무방비로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밖에도 보은읍 소재 대부분의 고층아파트 옥상 출입문 대부분이 잠겨있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막혀 있는가 하면 소방차 진입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통합 119센터 김영길 센터장은 “대도시의 화재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은읍 같은 중소도시 역시 작다는 이유로 안전 불감증이 결여되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며 “출동시 소방장비가 있어도 현장상황이 좋지 못해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호 계속)/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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