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재수사에 관심집중...유력후보 흔들기로도 비쳐져
정상혁 군수가 보안등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채 한 달이 안 돼 또 다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력후보 흔들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자 보도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정 군수의 이번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상 자치단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정 군수의 혐의 내용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 후보가 같은 당원 A씨에게 1억 원을 받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억 원을 금융대출 받은 뒤 정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 군수 등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정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달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정 군수는 4년 전과 2년 전에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도를 놓고 지역에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씨가 보은군 도의원출마예정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군수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보은군의 선거풍토가 개탄스럽다”며 “선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누가 어떤 연유로 4년 전 일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4년 전 이향래 전 군수 임기말에도 각종 음해가 계속된 것과 같이 군수 흔들기를 한다면 과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지 대다수의 유권자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전적으로 사생활에 속하는 일로 횡령을 했거나 사기한 것도 아닌데 이를 여론몰이로 이용하려는 것은 지역발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이럴 때일수록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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