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로 이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8만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으로 현재 보은군의 독립유공자 유족은 7명이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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