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옥천영동축협과 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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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 옥천영동축협과 합병 반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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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친 이사회 만장일치로 '합병안 부결'
보은축협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옥천영동축협과 합병에 대해 2차 숙의를 했으나 합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보은축협이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이사들이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합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은축협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보은축협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옥천영동축협과의 흡수합병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날 합병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오갔지만 이사들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고, 대신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난후 다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임원은 “합병하게 되면 농협중앙회로부터 120억 원이란 무이자 융자지원의 혜택이 따르지만 이 지원만 바라보고 합병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흡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병과 관련해 한 축협인은 “합병은 궁극적으로 조합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조합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병대상 축협의 단위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우선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영동축협은 최근 청주축협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옥천영동축협의 조합원(2700여명)이 청주축협(2300여명)보다 많은 데다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게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영동축협은 2012년 양평지방공사에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했다가 47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경영을 초래 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요구받았다. 경영개선안에는 구조조정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 등이 포함됐다.
양 축협이 합병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서 작성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합병 추진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한편 6월 말 정년을 앞둔 보은축협 최노진 전무는 5월 1일부터 정년대기에 들어가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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