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보은지사, 부채농가에 희망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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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보은지사, 부채농가에 희망 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4.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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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위해 21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상열)가 부채농가에 희망을 주기위해 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는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해결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부채가 3천만원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가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환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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