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연구(KCPS) 코후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보은출장소 김 소장은 “공단은 지난 3월 임시이사회 논의와 자문위원,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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