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옥상 등 6개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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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옥상 등 6개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4.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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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바이크’ 운영조례안 마련…지역주민 6천원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태양광 민자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은군은 태양광 민자 발전사업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액 민간 사업자 OCI(주) 부담(사업비 약43억원)으로 군청 및 의회,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창업지원 및 R&D센터, 보은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교사정수장 등 6개소에 약 1976kw 용량(면적 2만2955㎡)의 태양광 민자 발전소를 오는 9월까지 설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태양광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보은군 이미지를 친환경 그린에너지 지역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15년간은 임대수익, 이후에는 발전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침이다. 운영기간 15년 후에는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속리산 갈목리 일원에 위치한 스카이바이크 1대당 일반인 1만원, 단체는 7000원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은군 소재 숙박업소. 청소년수련시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전통시장, 펀파크 및 법주사 이용자 등은 20%를 감면해 일반 8000원, 단체는 5600원이다.
특히 보은지역 주민은 할인을 더 적용받아 일반 6000원, 단체는 3500원을 지불하면 스카이비아크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11월말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생태체험 4D영상관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보은군의회는 또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당열의원, 김영서 전 보은군청 기획실장, 곽동균 전직 공무원을 선임했으며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조례개정안, 보은군 보육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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