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흡연피해 회복 위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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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흡연피해 회복 위한 결의안 채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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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어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보은군이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보은군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라며 담배회사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또 기업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 강구와 포장 규제 강화,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등도 촉구했다.
하유정 의원은 “흡연피해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은군민의 건강원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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