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캠페인에 나선 축협직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피켓과 홍보물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전단지를 나눠 줬다.
특히 '검찰, 경찰, 농협 직원이라며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구희선 조합장은 “농협과 축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금융사기에 취약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축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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