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4일 농기계 부품대금 감면액을 종전 연 3만원→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는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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