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부속품 대금에 대한 감면액이 상향조정 돼 농민 부담이 줄게 됐다. 보은군은 지난 4일 농기계 부품대금 감면액을 종전 연 3만원→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는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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