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내로 이름 알리기 ‘경쟁’

실제로 주요 도로변에는 교육감예비후보, 군수예비후보, 기초의원예비후보 등이 ‘사전투표제안내’를 빌미로 후보의 이름과 소속정당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경쟁적으로 게시하는 바람에 가로미관 및 차량운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전투표안내’ 현수막은 후보자의 선거구내에 수량에 관계없이 게시할 수 있어 선거법상은 불법게시물이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규정에는 군에 신고를 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되어있어 불법현수막에 해당된다.
보은읍 삼산리 박 모씨는 “평소 보청천 4차선 제방길 등 도로변마다 불법 현수막이 수시로 게시되어 불쾌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까지 내걸어 도로변이 불법 현수막으로 아예 도배된 것 같다”며 “군민을 위한 선량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당선이 되면 불법현수막을 지도 단속하거나 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후보가 지켜야할 법규를 무시한다면 이는 후보의 자질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자진철거 요청을 한 상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10일 부터 강제 철거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지정 게시대에 적법하게 설치한 현수막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에게도 “현수막 제작 의뢰 시 선거관계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여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7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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