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예비후보 불법 현수막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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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예비후보 불법 현수막 난립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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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안내로 이름 알리기 ‘경쟁’
6·4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군내 도로변에 예비후보자들의 불법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요 도로변에는 교육감예비후보, 군수예비후보, 기초의원예비후보 등이 ‘사전투표제안내’를 빌미로 후보의 이름과 소속정당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경쟁적으로 게시하는 바람에 가로미관 및 차량운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전투표안내’ 현수막은 후보자의 선거구내에 수량에 관계없이 게시할 수 있어 선거법상은 불법게시물이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규정에는 군에 신고를 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되어있어 불법현수막에 해당된다.

보은읍 삼산리 박 모씨는 “평소 보청천 4차선 제방길 등 도로변마다 불법 현수막이 수시로 게시되어 불쾌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까지 내걸어 도로변이 불법 현수막으로 아예 도배된 것 같다”며 “군민을 위한 선량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당선이 되면 불법현수막을 지도 단속하거나 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후보가 지켜야할 법규를 무시한다면 이는 후보의 자질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자진철거 요청을 한 상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10일 부터 강제 철거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지정 게시대에 적법하게 설치한 현수막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에게도 “현수막 제작 의뢰 시 선거관계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여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7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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