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별 산림보호담당구역 담당자를 지정해 산림을 훼손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농지조성, 건축물, 묘치 설치 등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행위,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지역 불법훼손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군은 법률 숙지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산림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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