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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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 보은신문
  • 승인 2014.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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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3명, 5천259만원 지원
보은군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매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대암으로 진단된 암환자이다.
국가 암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의료수급권자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이와함께 조기진단이 어려운 폐암으로 진단된 암환자 중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87,000원,?지역?86,000원?이하인 건강보험가입자와?피부양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암환자는 100만원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도장,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지난해는 63명의 암환자에게 5천259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5대암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만 의료비가 지원된다” 며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필히 암 조기검진을 받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 암 조기검진은 보은한양병원(5대암), 손산부인과(자궁경부암)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병원 검진기관이면 어디에서나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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