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군은 지난 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2014 마을기업 육성사업 응모한 5개 마을을 심사해 재선정후 보로 공식품영농조합법인을 신규 후보로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과 북실권역영농조합법인을 각각 선정했다.
마로면의 공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공계순)은 전통장류 명품화사업을 신청했다.
또 산외면의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대표 류재면)은 속리산황태덕장 및 가공사업, 보은읍의 북실권역 영농조합법인(대표 김교호)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을 연계 활용한 고부가치사업을 각각 신청했다.
군은 이들 마을기업을 충북도에 추천할 계획으로 충북도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면 최종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게 된다.
마을기업으로 신규로 선정되면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재선정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현재 보은군에는 보은짚풀공예, 장안골영농조합법인, 보은황토, 공식품영농조합법인 등 4곳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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