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악재 사라져 선거에 탄력

청주지검 형사1부(박순철 부장검사)는 31일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정 군수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따라 보안등 특혜의혹이라는 악재가 사라져 선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은군은 2012년 12월 지역 내 5천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보다 12억원이나 많은 32억원을 제시한 G사와 수의계약 해 특혜의혹을 샀다.
이에 경찰은 정 군수의 지시에 따라 G사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정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는 수사를 위해 보은군에 보낸 수사개시 통보서를 비서실 직원을 통해 G사에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정 군수의 지시로 G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된 보은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업비 과장을 인정한 근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보안등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 2명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수수금액이 소액이고 반환된 점이 참작돼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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