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반 신설
보은군의 일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반이 증설되는 등 일부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은군 반설치 조례’ 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조례 시행으로 장안면 장내 1, 2리는 장안 1, 2리로 변경되고 탄부면 하장 1, 2리는 하장리와 당우리로 변경됐다.
또 탄부면 덕동1, 2리는 덕동리, 석화리로 변경되며, 마로면 기대리는 인구유입에 따라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별도의 반(선애마을)이 신설됐다.
특히 장안면 장내1, 2리가 장안 1, 2리로 변경되는 사항은 법정리 변경사항으로서 주민등록공부, 지적관계공부 및 등기관계공부 등 각종 공부의 변경이 수반된다.
이번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반 신설사항은 ‘2013년도 행정구역 명칭변경 대상지역 일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건의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공부 정리를 실시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사무의 착오, 주민 불편,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