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까지 보은군 특별단속 나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보은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업체 및 사업장은 방문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은 이동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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