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속리산유통 출자금 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보은군이 보유한 속리산유통 주식보유액 22억9900만원 중 청산 후 최종적으로 2억6532만원(출자액 22억9900만원×평가비율11.54%)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당초 처분 예정가로 6억3400만원(주당 손실액 72.4%)을 잡았지만 서울강남매장 매각금액과 채권 미회수 등으로 처분가가 2억6532만원으로 더 낮아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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