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2014년도 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과 둘째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한다. 셋째 날은 양일간 심사한 추경예산과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2,3,4차, 기타 조례 등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보은군의회 이달권 의장은 “보은군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