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보은군이 주민들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무단 전출 ·전입자 또는 거짓·부실 신고자 △집단거주시설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이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 실시한다.
이에 안광윤 민원과장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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