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읍·면 사전투표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투표제도는 기존의 부재자투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한 제도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사진제공 보은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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