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홍보
보은군이 ‘방문판매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홍보관, 떳다방, 무료여행 등 방문판매업자의 부도덕한 악덕 상술 등으로 노인 및 부녀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막고자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각 읍면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문판매업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 보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구매시에는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상품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며, 소비자 불만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떳다방(홍보관), 무료관광여행 등 악덕상술 판매행위 발견 시 경제정책실(☎540-3232)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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