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에 불법선거, 임원 및 직원 조사
보은축협이 한우협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선거법위반으로 임원이 입건되고 직원은 조사를 받는 등 바람 잘 날 없다. 보은경찰서는 17일 축협의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치러진 보은축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80여명의 대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선거공보 외에 호별방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된다.
직원들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보은축협 직원들은 보은한우협회에서 내건 현수막을 불법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한우협회는 지난 5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현수막을 군내 주요 길목에 게시했고 얼마 후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발견했고 보은축협 직원들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거한 담당 계약직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조합장이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도 현수막을 제거한 직원 등은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며, 조합장 등 윗선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한우협회는 "보은축협이 조합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보은축협에 사료가격 원가 공개 및 가격인하, 금리인하 등 10개 이상의 건의를 수차례 해왔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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