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출자배당 0원, 조합원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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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출자배당 0원, 조합원 불만 팽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3.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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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부재 부실 책임론 확산
보은군산림조합이 지난달 24일 제52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산보고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45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출자배당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출자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장의 경영능력부재라는 불만이 조합원사이에 급속히 퍼지면서 조합장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조합은 420여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50억원 가량의 산림사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45만원이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지난해인 2013년도에 각종 사업을 통해 78억 893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사업비용으로 68억3304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관리비 11억 2101만원을 사용해 총 646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외 수익과 신용사업 등에서 이를 상쇄하고 결국 45만9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12년 당기순이익 2억 7000여만 원이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사실상 순이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조합 감사자료에도 충주 작업인도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4억 7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시행되면서 장비 임대료와 유류비로만 50% 가까이 지출한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위원은 작업현장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고 작업일지의 세밀한 작성과 공사현장의 현황을 철저히 기록할 것과 유류 결제는 무조건 법인카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률은 4.5%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시공현장에서 암반이 노출돼 설계변경이 지연되면서 4곳의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직원 퇴직위로금과 사망근로자 위로금, 속리산유통 출자금 결손처분 등 총 1억 9300여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 2012년에 비해 총11억이 증가한 사업비용을 지출했다.
이처럼 적자결산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1200여만원의 상여수당과 연월차수당을 회수해 직원의 사기도 저하시켰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이 부실의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 묻자 조합장은 ‘전직조합장의 비위’를 운운해 대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호남 조합장은 “ 4억 9천여만원의 대손충당금예치, 3000여만원의 속리산유통 출자결손, 직원퇴직위로금 등은 조합의 의지와 관계없는 것이었다.”며 “어찌됐든 출자배당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은 조합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교훈삼아 내년 총회에서는 많은 출자배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사업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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