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7,367건에 2억4만원과 시설물 532건에 3294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일은 꼭 납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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