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상태바
보은군,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14.03.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3월 15일 ~ 4월 27일까지 주말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입산 통제구역 또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