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동단속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입산 통제구역 또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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