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군의회 고문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력이 10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법 고문은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법률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가 지급된다.
보은군의회 박재권, 이길자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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