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성리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최현철씨는 “4일 밤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처리장으로 보내기위해 다른 정장탱크로 옮기기 위해 양수기를 가동해 놓고 감기로 잠이 들어 분뇨가 넘쳐 5t가량이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날 하천으로 유입된 축산분뇨는 양돈농가의 주장과는 달리 약 20t가량으로 추정되며 성리로부터 2.3km가량 떨어진 죽전 광암보까지 오염시켰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채증과 실태를 파악했다”며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환경피해는 엄중한 범죄로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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