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에서는 “기사내용이 한, 두 명이 느끼는 증언에 치중한 기사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론해왔습니다.
또한 “법주사가 타 지역에서 야유회를 온 사람들에게 2시간당 2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주사 잔디밭 사용규정은 20명이상 500명 이하 사용자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바 시간당 1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에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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