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보은축협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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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보은축협 갈등 ‘점입가경’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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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축협거부로 토론회 무산 ... 축협, 일방적 통보 경우 아냐
보은군한우협회와 보은축협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보은한우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사료구입가격 원가공개 및 가격인하, 대출금리인하 및 출하선수금 무이자 시행, 사료 및 조사료 무이자 기간연장, 우시장경매수수료인하, 비양축 조합원 정리, 한우유전자센터 변칙운영중단, 기준 없는 인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은축협은 이에 질세라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우협회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우협회측 관계자는 25일 “보은축협에 24일자 공문을 통해 25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해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협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려면 협의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불과 하루 앞두고 할거냐 말거냐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경우에 없는 일 아니냐”고 말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운영의 투명한 공개 ▲ 규정위반에 의한 손해에 대한 사과와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인사 ▲운영비낭비 사무소 정리▲사료값 인하 및 사료값에 적용하는 기내금리 인하▲무자격조합원 정리 ▲농협제 규정 엄정적용 등 7개항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우협회는 총회시 축협측이 주장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사료가격관련 -사료값 원가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 사료판매에 따르는 판매수수료 t당 14,000원 이외에 따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원가에 차감하면 사료값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사료성분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사료마다 성분을 맞춰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성분 때문이 아니고 성분을 맞추는 원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사료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출금이자관련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 우리는 사료값 기내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은축협이 6.5%를 적용하지만 제천축협의 경우 계통출하선수금을 최대 1년간 3%의 이율로 주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보은축협은 상대적으로 3%비싼 기내이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료값 기내이자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것이다.
무자격조합원정리 관련- 무자격조합원정리는 농협법 제29조 및 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제명해 정리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정리로 인해 줄어드는 자본금은 우리가 출자를 더 한다고 밝힌바있고 무조건 정리가 아닌 선별적 정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생축장 거세우사육 관련-생축장은 거세우인 조랑우랑만 사육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수혈통을 생산하려면 우량암소를 입식, 번식시켜 숫 송아지는 조랑우랑으로 암송아지는 한우농가에 분양하면 된다. 군유재산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
농협 제규정 엄정적용 관련- 승진을 철회하고 지급금액도 환수키로 했다지만 M급직원 승진도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번 임원선거에 조합장이 직접 개입한 것도 위법이다. 농협법에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이 있는데 임원 등록시 이에 저촉되는 데도 자기사람은 적용하지 않고 아닌 사람은 적용하는 고무줄 잣대로 개입했다. 조합장은 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한다.
볏집공급과 관련- 볏집은 가격도 문제지만 몇 번을 자른 것이냐에 따라 한롤당 무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르지 않은 축협의 볏짚값은 상대적으로 비싼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한우협회와 보은축협간 자칫 감정싸움으로 확대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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