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소집 및 의사 의결정족수, 기타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하 의원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도 이날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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