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상가주민 간 신개축·임대차조건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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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상가주민 간 신개축·임대차조건 놓고 '평행선'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2.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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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관광활성화 차원 저해요인으로 지적
속리산국립공원의 토지주(법주사)와 상가주민 등이 신·개축이나 임대차 조건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차원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법주사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속리산공원지구가 일반지구로 지정 해제되면서 건폐율 활용률이 40%로 떨어져 면적 1만평의 경우 신·개축은 4천 평으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다보니 상가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신축할 때도 기본계약 조건이 ‘20년 사용 후 기부체납’ 이 되다보니 상가주민들 입장에서 ‘상가신축 힘들다’ ‘재산을 빼앗긴다’는 등등 영리목적 차원의 피해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의 계약조건으로 계약했다 해도 건물주는 20년 후 계약자변경(명예변경)만 하면 자식에게라도 되물림하며 얼마든지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지료(임대료)도 다른 곳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만일 임대가를 정상화한다면 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므로 이뤄진 임대차 계약조건이다.
한 지역주민은 “신·개축을 하려해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토지주(법주사)가 허가해주지 않는 실정으로 임대료는 오래전부터 쌀, 콩 등 농작물기준으로 218.18(66평)㎡의 경우 1년에 70만 원정도로 매년 물가상승률 5%를 감안, 올리다보니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고 부담스럽다.”며 “주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것으로 법주사가 타 지역에서 야유회 온 사람들에게 2시간당 2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전에는 없었던 법으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면 없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이런 일은 과감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국립공원지구가 일반지구로 지정 해제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상한으로 지구지정 변경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관광특구답게 22억 7천만원을 들여 만든 솔향공원의 스카이바이크(길이 1.6㎞)가 무료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3월 중 개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어 4D영상관, 곧 완공될 자생식물원 등으로 면모를 갖춰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학사는 지상권 확보만으로 매입 불가한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유치로 리모델링하여 성공적 투자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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