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마을별 논, 밭두렁 공동소각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2명과 산불감시원 53명 등 총 115명을 투입해 산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공동소각은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동안 실시된다.
각 읍?면별로 불놓기 허가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산림연접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중 매년 상습적으로 태우는 지역, 산림내의 다락논밭 등 위험지역, 소류지 제방, 농수로 등 정기적으로 태우기 필요한 지역 등을 소각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논두렁, 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특히 개인별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은군은 2월 1일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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