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은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전국 가구평균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안수술 질환은 백내장(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안과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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