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시작
상태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시작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2.20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5일 까지 마을별 직접 방문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보은사무소(이하 보은사무소)가 지난 13일부터 보은군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7천호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신청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신청은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통합관리되는 등록정보는 농가소득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보은사무소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은군 대양리를 시작으로 6월 15일 까지 마을별 순회 방문접수를 받고 있으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때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 까지며, 직불금사업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의 경우는 7월 31일 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