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일된 영아 유기 피의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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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일된 영아 유기 피의자 불구속 입건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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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4일 된 영아(남아)를 이불에 쌓아 아무도 없는 집에 버려두고 도주했던 A모(35, 대전 소재)씨를 붙잡아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지역 및 인접도시 산부인과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대전 동구소재 G산부인과에서 A모씨가 진료 및 출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부인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A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대전시 동구 대전로 모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모씨는 임신 후 남편이 도망을 가고 출산한 상태에서 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발견된 영아는 옥천소재 영아시설에서 보호 중에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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