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불법행위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토석 채취, 무단 적치행위 등이다.
또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군내 21개소의 도시공원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공원구역내에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위중지 및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미 이행시는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법률 숙지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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