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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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확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2.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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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가 17일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낮은 부담으로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정이나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제외)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올해부터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득상한액이 종전의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된다.
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컨데 월 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지원금액을 환산하면 근로자는 1년에 최대 309,000원, 사용자는 최대 32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월의 연금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 시 다음달 연금보험료에서 해당월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하여 전자신청하거나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옥천지사 관내(옥천군,보은군,영동군)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혜자는 약 1,422개 사업장, 4,306명에 이르고 있어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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