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위치해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거나, 2년 이상 개인이 보유한 임야 가운데 국유림 관리에 적합한 산림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가꾸기 사업 등을 거친 뒤 시민 휴식공간인 '도시 숲' 등으로 환원된다.
김동성 관리소장은 "매각을 희망하는 산주가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가격을 산출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산지를 팔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5%의 양도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