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청취 및 개정 조례안 심사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보은군 1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278차 임시회를 이날 폐회했다. 오는 4월 열리는 군정질문에서 이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군의회는 아울러 이날 4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보은군이 제출한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도 수정 없이 의결했다.
보은군은 “지역특산품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보은군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장류 생산 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한다”고 위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장안면 장내리가 ‘장안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 ‘행정리 반’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행정리 반 설치 기준은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00세대 이상, 인구 200명 이상, 행정리 세대의 2/3이상 동의, 2개 이상의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60세대 이상일 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마로면 기대리는 종전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반이 한 개 늘어나게 됐다. 또 장내1리는 장안1리, 장내2리는 장안2리, 하장1리는 하장리, 하장2리는 당우리, 덕동1리는 덕동리, 덕동2리는 석화리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개정된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달권 의장은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군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고 보은군의 주요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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