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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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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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차량 간 충격 경상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경 보은읍 동광1길 마을회관 앞에서 장미아파트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O모(28·청주시)씨와 뜰안아파트 방면에서 대호모텔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G모(85·보은읍)씨의 차량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서로 충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G모씨가 경상을 입고 보은한양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가던 차량 들이받아 타고 가던 운전자 전도
지난 15일 오후 4시경 보은읍 보청대로에서 보은~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A모(72·경북 상주)씨가 앞서 운전하고 가던 D모(76·보은읍)씨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아 D모씨가 노면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주행 중이던 A모씨가 앞에 가는 D모씨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노면에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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