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 개정안,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개정안,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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