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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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늘어난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1.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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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김중희)가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의 국고지원 혜택이 올해부터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농어촌 지역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확대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올해 1월부터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7만6500원 이상인 사람은 3만82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7만1100원 미만인 농어민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7만1100원 이상인 대상자는 3만5550원이 지원됐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1,955,395원(2013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국고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이장(1차)과 읍?면장(2차)의 확인을 받아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 확인 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지원부(세대주),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세대원포함)가 있다면 해당 서류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인 국고지원은 농어업인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각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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