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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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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무죄 확정
  • 보은신문
  • 승인 2014.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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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던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직후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9)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박의원이 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원은 퇴직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박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각종 공약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당내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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