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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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4.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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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에서 보행인 치고 중상 입힌 군무원 자백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경 속리산면 법주사로 보은황토식품 앞에서 차를 몰고 가던 D모(54·보은이평·군무원)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A모(48·속리산면)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법주사 쪽에서 상판 삼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D모씨가 진행방향 우측갓길에서 상판 삼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인 A모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한 사고다. D모씨는 물체를 식별하기 곤란해 농기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착각, 퇴근했으며 다음날 오전 자진 출두했다.

휴면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
지난 11일 오후 7시 18분경 군청길 이평휴먼시아 휴면도로에서 스포티지 구형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D모(62·보은읍)씨 차량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 스포티지 차량이 D모씨의 차량을 충격한 후 보은대교에서 보은군청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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